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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에 알려드립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4. 9. 2. ~ 9. 30.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 소기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탄·실탄·포탄), 도검, 분가시,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 ※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엔 대리 제출 하시거나, 전화 또.......
날짜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