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
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
지번 |
토지에 붙이는 번호 |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 |
경계 |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 한 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 |
면적 |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 |
신규등록 |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 |
토지의 이동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 |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 |
등록증명서 |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등록관청 |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