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근거법규 및 용어정의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제77조, 령제63조, 규칙제80조(신규등록신청)
  • 법제78조, 령제64조(등록전환 신청)
  • 법제79조, 령제65조(분할신청)
  • 법제80조, 령제66조(합병신청)
  • 법제81조, 령제67조, 규칙제84조(지목변경신청)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규정

  • 규정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규칙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규정제8조(등록증명서발급)
  • 규칙제6조(등록증명서발급신청 및 등록증명서)
  • 규정제10조(수수료),규칙제7조(수수료)

용어정의

용어정리안내표
지적공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
경계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 한 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
면적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
신규등록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
토지의 이동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
등록증명서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록관청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지적팀
  • 전화번호 : 031-860-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