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지급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지급기준
※ 선정기준액 :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노인단독: 2,130,000원 이하
- 노인부부: 3,408,000원 이하
지급액
- 노인단독: 월 최대 334,810원
- 노인부부: 월 최대 535,680원 (부부합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