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신규등록

신규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99조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50cc미만은 면제)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3,000원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 국내제작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입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수입업체 인감증명서

개별수입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1-86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