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위반신고
안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따른 이중계약서 작성 · 신고 등의 위반행위와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계약 해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문의처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031)86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