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민방위 편성 대상자

  •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
    • 통장 : 향토예비군 여부·연령·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 주민등록 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교육 유예자중 그 사유가 소멸된 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미성년자(17~19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민방위대 조직

  • 통 민방위대 : 통단위
    • 임무 : 각종 재난 수습에 따른 임무 수행
  • 직장대 : 민방위대원 20인 이상 직장
    • 임무 : 각종 재난 수습에 따른 임무 수행
  • 지원대 : 시 단위
    • 임무 : 각종 재난 수습에 따른 임무 수행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민방위팀
  • 전화번호 : 031-86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