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여권 교부 시 구비서류

  •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접수증),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여권법 제 13조에 의거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직권폐기 되며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시 구비서류

  •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국제운전면허증은 등기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등기우편 신청

  • 여권발급 접수 시 본인이 신청
  • 등기우편 신청 시 방문 수령일보다 3~4일 정도 지연 소요되며 본인 수령 원칙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경우 반송되며, 반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요금 : 4,200원 발생(착불이며, 여권 2개이상 배송 시 무게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 민원인이 여권신청(교부)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전자칩 정상 판독여부를 포함한 여권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우편 수령 시에는 동 절차가 생략되며, 여권신청(교부)기관은 여권을 발송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여권발급 신청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하여 여권제작기관에서 바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 금액 : 5,500원 (묶음 배송 불가)
  • 서비스 소요기간 : 4~10일 소요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

  • 신청인 본인
  • 미성년자 등 대리인 여권 신청 시에는 여권 신청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
  • 온라인 여권 재발급,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인은 서비스 불가

유의사항

  • 여권 신청인(성인)이 우편 수령인을 대리인으로 변경 지정 불가(본인만 수령 가능)
  • 본인지정 서비스를 통한 배송이 원칙이므로 가족단위 등 여러명 신청 시 통합(묶음) 배송 불가(각 여권에 대한 개별 서비스 신청 필요)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1-860-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