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개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목표
기업의 수익창출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의 유형
구분 | 목적 | 신청기관 기본조건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이상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50%이상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에 공헌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중 해당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 30% 이상 |
기타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구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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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회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사회적 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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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인증절차 설명으로써 절차별 주관기관 및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1. 인증계획공고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연간 인증 게획 수립 및 공고
- 2. 상담 및 컨설팅 - 지원기관, 진흥원 주관으로 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 3.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주관으로 진흥원에 신청서 제출
- 4. 신청서류 검토 현장실사 계획수립 - 진흥원 주관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현장실사 계획수립
- 5. 현장 실사 - 진흥원, 지원기관 주관으로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 현장조사표 작성
-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진 -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중에서 추천가능
- 7. 검토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흥원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 8. 인증심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인증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사의견 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여부 심의
-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결과 공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를 통해 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