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등록전환신청

등록전환 신청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

대상 토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
  • 등록전환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함

신 청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첨부서류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절 차

  1. 측량신청(한국토지정보공사)
  2. 측량실시
  3. 측량성과도 발급
  4. 등록전환 신청
  5. 지적공부정리
  6. 등기촉탁
  7. 등기필증 송부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지적팀
  • 전화번호 : 031-86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