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유해행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 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호객행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커피나 차 등을 배달하게 하는 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환경! 여러분의 참여로 깨끗해집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 간 판, 전단지) 설치·배포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언제 든지 신고해 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는?
-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031-860-2852
- 가까운 경찰서 : 국번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