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단속근거법규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6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1.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2.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7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1터널 안 및 다리 위
  2. 2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1.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2.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3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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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국 : 안전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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