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입양아동 지원사업
위탁·입양아동 지원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라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국내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에 따른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인식 개선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지원대상
- 18세 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유형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전문 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하고 전문가정위탁 추가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정
- 일시 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하고 시장의 일시위탁부모 선정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지원: 300~500천원(매월 지급)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2회/(각 1천만원, 500만원)
- 학습재료비지원: 20천원(매월 지급)
- 체험학습비지원: 14천원 한도(실비)(신청자에 한함)
- 특별위로비지원: 40천원(연4회)
- 교육보호비지원: 최대 20만원(초,중,고 대상/매월 신청 후 지급)
※단, 예체능·취업훈련 학원수강에 한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역
-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지급신청을 받은 후 결정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액: 200천원(매월 지급)
지급절차
- 입양부모 신청 → 동두천시청(사회복지과 아동보호팀) 지급
제출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입양축하금 지원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간에 의해, 같은 법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급내용
- 입양아동 1명당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원
지급절차
- 입양부모 신청 → 동두천시청(사회복지과 아동보호팀) 지급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지급내용
- 가정 내 보호지원(본인명의 계좌입금):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지원(1주) 500천원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계좌입금):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350천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산후조리원 계좌입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0천원
지급절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동두천시청(사회복지과 아동보호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