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지원대상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선정기준
- 근 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가구인원수별 선정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가구규모 2인~6인까지의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증명서(60%)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246,501원 |
2,882,630원 |
3,510,627원 |
4,114,947원 |
4,698,188원 |
증명서(72%) |
2,488,432원 |
3,193,068원 |
3,888,694원 |
4,558,095원 |
5,204,146원 |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타부처 지원
사업명, 신청기관, 관련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명 |
신청기관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가장학금(대학교)지원 |
한국장학재단(문의전화:1666-5114) |
교육과학기술부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
전기요금감면 |
한국전력공사(문의전화:123) |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한국가스공사(문의전화: 1588-1604 ) |
지식경제부 |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고용센터(문의전화: 1588-1919) |
고용노동부 |
임대주택 주거지원 |
LH 공사(1600-1004) |
국토교통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연2.0%) |
국민,기업,우리,농협,하나,신한은행 |
국토교통부 |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
이동전화 요금감면 지원 |
각 이동통신사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방송통신위원회 |
결식아동급식지원 |
행정복지센터 |
시도(시군구)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
교통안전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