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지원대상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선정기준
- 근 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가구인원수별 선정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가구규모 2인~6인까지의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 소득 52%1,605,801원 2,071,654원 2,535,671원 2,993,834원 3,446,874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기준 중위 소득 60%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 소득 60%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기준 중위 소득 72%2,223,417원 2,868,444원 3,510,929원 4,145,309원 4,772,594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자녀 학비: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대상 월 20만원(1인당)
-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매월 5만원)
- 학습재료비: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매월 15천원)
- 중고등학생자녀 학용품비: 중,고생(년 8.3만원)
- 신입생교복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타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1인 연 300,000원 / (연2회) 동복 200,000원, 하복 100,000원 - 생필품비 : 한부모가족 전세대 ( 1세대 50천원*연2회 : 설날,추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매월 50천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1인당)
타부처 지원
사업명 | 신청기관 | 관련부처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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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대학교)지원 | 한국장학재단(문의전화:1666-5114) | 교육과학기술부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
전기요금감면 | 한국전력공사(문의전화:123) |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한국가스공사(문의전화: 1588-1604 ) | 지식경제부 |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고용센터(문의전화: 1588-1919) | 고용노동부 |
임대주택 주거지원 | LH 공사(1600-1004) | 국토해양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연2.0%) | 국민,기업,우리,농협,하나,신한은행 | 국토해양부 |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
이동전화 요금감면 지원 | 각 이동통신사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방송통신위원회 |
결식아동급식지원 | 행정복지센터 | 시도(시군구)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 교통안전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