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기간 산출식 : 출생년도 + 7년의 2월까지 지원
    ※ 부모급여(현금) 지원 시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지원내용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금액 안내표로 연령에 따른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정보를 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24~35개월 100,000원 200,000원 156,000원
36~47개월 100,000원 129,000원
48~86개월 미만 100,000원

※ 부모급여와 이중 지원 불가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기타사항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미지원, 보육료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계산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담당팀 : 보육팀
  • 전화번호 : 031-860-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