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5세(초등학교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간 산출식 : 출생년도 + 7년의 2월까지 지원
※ 2021년 출생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부모급여 지원(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지원내용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
0~11개월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12~23개월 | 150,000원 | 177,000원 | |
24~35개월 | 100,000원 | 156,000원 | |
36~47개월 | 100,000원 | 129,000원 | |
48~86개월 미만 | 100,000원 |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원 불가 / 부모급여와 이중 지원 불가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기타사항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미지원, 보육료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계산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