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납부 안내
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 납부안내
차종 | 단속구분 | 과태료 |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 (20%감경) |
가산금(3%) (2016년 이후) |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최대 60개월) |
최대 과태료 (201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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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일반도로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480원 | 70,000원 |
소방시설 인근 5m이내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960원 | 140,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1,440원 | 210,000원 | |
승합차 | 일반도로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600원 | 87,500원 |
소방시설 인근 5m이내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1,080원 |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1,560원 | 227,500원 |
과태료 납부방법
- 1고지서 납부 안내 - 고지서로 은행창구나 고지서 처리 기기에서 수납처리 함.
- 2가상계좌 납부 안내 - 과태료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24시간 인터넷뱅킹,텔레뱅킹,자동화기기(ATM)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단,CMA,편의점 자동화기기 제외) - 3신용카드 납부 안내 - 주정차 과태료 홈페이지에서 전카드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