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목변경신청

지목변경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이용현황이 다르게 된 경우 이용 현황에 맞는 사실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신 청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첨부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절 차

  1. 신청내용 검토 후 현장확인
  2. 지적공부정리
  3. 등기촉탁
  4. 등기필증 송부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지적팀
  • 전화번호 : 031-86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