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결정공시지가 열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공고일, 이의신청기간 정보제공
기준일 결정·공고일 이의신청기간
1월 1일 기준 2024. 4. 30. 2024. 4. 30. ~ 5. 29.
7월 1일 기준 2024. 10. 31. 2024. 10. 31. ~ 11. 29.

제출처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제출방법

  •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한내에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
  •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860-2152)으로 문의

개별공시지가 서식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