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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등 지원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근거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하 “등외자”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사항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사항 안내표로 수당명에 따른 지원대상, 지급주기, 지원내용 정보 제공
수당명 지원대상 지급주기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만65세 이상) 매월 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만65세 미만) 매월 5만원
독립유공자수당 독립유공자 본인 매월 50만원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매월 20만원
6·25참전유공자수당 6·25참전유공자 본인 매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매월 15만원
월남참전유공자수당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매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족 1회 30만원

※ 보훈명예수당 간 중복지급 불가

지급대상

동두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급방법

계좌입금

지급시기

  • 보훈명예수당 등 : 매월 20일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0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등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보훈처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지원사항

외래진료비 급여의 일부 본인부담 중 본인부담금

진료기관 및 약국

관내 지정병원 및 약국 안내표로 지정병원 및 약구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정보를 제공
지정병원 및 약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동두천중앙성모병원 동두천시 동광로 53(생연동) 031-863-0550 보훈처 위탁병원
경기도립 노인전문동두천병원 동두천시 탑신로 536(탑동동) 031-860-4114 보훈처 위탁병원
온누리유명약국 동두천시 중앙로 271(생연동) 031-861-3201

※ 의료기관에서 분기 1회 청구 시 정산 지급

의사상자 예우 제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상자 정의

  • 의사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의상자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 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1~9등급)을 입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예우내역

  • 의사상자 보상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이 보상금 신청)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교육급여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장제급여
  •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중 배우자 및 자녀

신청

  • 신청자 : 의상자 또는 그가족, 의사자의 유족
  • 신청기관
    • 의사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동시보고)
  • 신청자 구비서류
    • 의사상자보호신청서
    •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경찰관서의 사건발생 확인서
    • 의사상자의 이력 및 선행실적
    • 의사상자 심사 참고자료(TV, 신문 언론보도내용 등)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복지문화국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복지기획팀
  • 전화번호 : 031-86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