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지적전산)
조상땅 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지적공부 상 토지소유자(조상) 명의의 재산을 조회(열람)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제도임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인(장자)이 신청가능
-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자 및 대리인의 분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
신청방법 및 장소
-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자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날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한 내용이 나타나야 함.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 :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신청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개 시·군 대상으로만 신청가능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판결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토지소유현황 신청 일체 불허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