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장애인 등록할 수 있는 사람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 발달,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등록절차도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1-86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