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수거보상제
시민수거보상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사회복지 대상자 일자리 제공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9조
운영내용
시민이 불법 벽보·퇴폐유해전단지 수거(정비)할 경우 보상금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중단)
신청자격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 시민
대상 광고물별 보상금 지급변경 기준
광고물 종류 | 크기·형태 | 단위 | 지급액 | 비고 |
---|---|---|---|---|
벽보 | 벽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 1장 | 50원/30원 | A4크기이상 50원 A4크기이하 30원 |
퇴폐·유해전단지 | 명함형 등 | 1장 | 10원 |
-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 포함 수거
- 벽보·전단지 수거 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수거자에게 있음
보상금 지급한도
- 1인 1개월 200,000원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상금 지급
- 신청 익월 10일한 신청인 개별 계좌입금
보상대상 제외 광고물
-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게시된 광고물
- 신고 후 게시된 광고물
- 지정 게시판에 게시된 광고물
- 공공목적, 선거·정당, 집회(시위) 관련 홍보물
- 공동주택단지 또는 건물에 표시된 광고물
- 건물 입구에 투입되거나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
- 게시·부착·배포되지 아니한 광고물
- 기타 접수처의 확인·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로 볼 수 없는 광고물
신청·접수처
-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031-86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