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수거보상제

시민수거보상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사회복지 대상자 일자리 제공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9조

운영내용

시민이 불법 벽보 · 퇴폐유해전단지 수거할 경우 보상금 지급 (예산 소진 시 사업중단)

신청자격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 시민 (1가구 1인에 한함)

보상금 지급 기준(한도 : 1인 1개월 100,000원)

보상금 지급 기준 안내표로 광고물 종류 크기형태, 단위, 지급액 정보를 제공
광고물 종류 크기·형태 단위 지급액 비고
벽보 옥외 벽에 부착된 광고물 1장 100원 부착물 포함(테이프 등)
퇴폐·유해·대부업 전단지 명함형 1장 50원 한도:월 1,000장
(일반·대리운전 명함 제외)

※ 벽보·전단지 수거 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수거자에게 있음

보상대상 제외 광고물

  • 타 지역 광고물(전철 등 교통시설 내 광고물)
  • 신고 후 게시된 광고물(지정벽보판에 게시된 광고물)
  • 공공목적, 선거, 정당집회(시위) 관련 홍보물
  • 일반·대리운전 명함, 어린이 게임 카드, 마트 전단지
  • 공동주택 또는 건물 내 부착된 광고물, 우편함 전단지

참여방법

  • 신분증, 수거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최초 방문 시에 한함)
  • 접수일 : 매주 화 · 목요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수처 : 동두천시청 3층 건축과 방문
  • 지급일 : 신청 다음달 10일 신청인 개별 계좌입금(타인 통장, 현금 지급 불가)

문의

  •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031-860-2147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광고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