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수거보상제
시민수거보상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사회복지 대상자 일자리 제공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9조
운영내용
시민이 불법 벽보 · 퇴폐유해전단지 수거할 경우 보상금 지급 (예산 소진 시 사업중단)
신청자격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 시민 (1가구 1인에 한함)
보상금 지급 기준(한도 : 월 300,000원)
광고물 종류 | 단위 | 지급액 | 비고 |
---|---|---|---|
벽보/전단지 | 1장 | 100원 | 벽보 고정에 사용된 테이프 포함 |
명함형전단 | 1장 | 50원 | 100장 묶음수거(한도:월 1,000장) |
※ 벽보·전단지 수거 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수거자에게 있음
보상대상 제외 광고물
- 타 지역에서 수거된 광고물(교통수단 내 게시된 광고물 포함)
- 신고 후 지정벽보판에 게시된 광고물
- 공익 목적, 선거·정당, 집회 관련 홍보물
- 아파트·상가 등 건물 내 부착된 광고물
-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
- 일반명함(대리운전 명함 포함)
- 뒤편에 자석이 부착된 광고물
- 기타 접수처의 판단에 따라 보상 대상 광고물로 볼 수 없는 광고물
- 부정한 방법으로 수거물 제출 시 참여 제한
참여방법
- 신분증, 수거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최초 방문 시에 한함)
- 접수일 : 매주 화 · 금요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수처 : 동두천시청 3층 건축과 방문
- 지급일 : 신청 다음달 10일 신청인 개별 계좌입금(타인 통장, 현금 지급 불가)
문의
-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031-86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