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수거보상제
시민수거보상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사회복지 대상자 일자리 제공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9조
운영내용
시민이 불법 벽보 · 퇴폐유해전단지 수거할 경우 보상금 지급 (예산 소진 시 사업중단)
신청자격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 시민 (1가구 1인에 한함)
보상금 지급 기준(한도 : 1인 1개월 100,000원)
광고물 종류 | 크기·형태 | 단위 | 지급액 | 비고 |
---|---|---|---|---|
벽보 | 옥외 벽에 부착된 광고물 | 1장 | 100원 | 부착물 포함(테이프 등) |
퇴폐·유해·대부업 전단지 | 명함형 | 1장 | 50원 | 한도:월 1,000장 (일반·대리운전 명함 제외) |
※ 벽보·전단지 수거 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수거자에게 있음
보상대상 제외 광고물
- 타 지역 광고물(전철 등 교통시설 내 광고물)
- 신고 후 게시된 광고물(지정벽보판에 게시된 광고물)
- 공공목적, 선거, 정당집회(시위) 관련 홍보물
- 일반·대리운전 명함, 어린이 게임 카드, 마트 전단지
- 공동주택 또는 건물 내 부착된 광고물, 우편함 전단지
참여방법
- 신분증, 수거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최초 방문 시에 한함)
- 접수일 : 매주 화 · 목요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수처 : 동두천시청 3층 건축과 방문
- 지급일 : 신청 다음달 10일 신청인 개별 계좌입금(타인 통장, 현금 지급 불가)
문의
-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031-86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