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절차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지정기준 : 2017. 5. 19.부터 음식점위생등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모범음식점 추가 신규 지정 폐지
- 영업자지위승계업소인 경우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지정취소업소인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절차
- 2017. 5. 19.부터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재심사 면제
-
신청
(일반음식점 영업주) -
현지조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담당공무원) -
지정여부심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지정증 교부
(시청)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원
영업소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운영자금 | 화장실시설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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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업소당1억 | 년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3천만원 | 년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2천만원 | 년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
-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
-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 기타 인센티브 지원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
지정취소
-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로 변경하였을 때
문의전화
-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 031-86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