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절차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등)
지정기준 : 신규업소인 경우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영업자지위승계업소인 경우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지정취소업소인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절차
-
신청
(일반음식점 영업주) -
현지조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담당공무원) -
지정여부심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지정증 교부
(시청)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원
영업소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운영자금 | 화장실시설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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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업소당1억 | 년1%(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3천만원 | 년1%(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2천만원 | 년1%(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
-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
-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 기타 인센티브 지원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
지정시기 : 분기별 지정
지정취소
- 지정 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 기타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
문의전화
-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 031-86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