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

도 추가 지원

  • 지원기준: 국비급여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 지원시간: 최소 5시간 ~ 최대 137시간
    • 국비 소진 후 사용 가능(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 본인부담금(월 : 면제

24시간 지원

  • 지원기준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 인정점수 433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413점), (아동 336점)]+독거․취약가구+와상
  • 지원시간: 최대 330시간/월
    •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 가능 (당월 소진, 이월 불가)
    • 국비 급여 + 도추가 급여 + 24시간 급여를 합하여 최대 840시간/월 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월): 면제
  • 대상자 선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격

  • 만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장애아동 중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단, 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검사 결과지, 전문의 의사진단서를 토대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월 25만원 바우처 지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신청자격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원내용

  • 상담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12개월)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제공기관에서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월 132시간(기본형), 176시간(확장형) 바우처 지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제공기관에서 여가 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월 66시간 바우처 지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1-86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