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따라 장애이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
도 추가 지원
지원기준: 국비급여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지원시간: 최소 5시간 ~ 최대 137시간
국비 소진 후 사용 가능(당월 소진, 이월 불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본인부담금(월 : 면제
24시간 지원
지원기준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인정점수 433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413점), (아동 336점)]+독거․취약가구+와상
지원시간: 최대 330시간/월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 가능 (당월 소진, 이월 불가)
국비 급여 + 도추가 급여 + 24시간 급여를 합하여 최대 840시간/월 급여 제공
본인부담금(월): 면제
대상자 선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격
만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장애아동 중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단, 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검사 결과지, 전문의 의사진단서를 토대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