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적측량신청

지적측량 신청

대행법인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시청에서 측량성과 검사 처리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1필지의 일부를 분할 후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

신 청

  • 한국국토정보공사(시청 민원실 18번 창구)

첨부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절 차

  1. 측량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
  2. 측량실시
  3. 측량성과도 발급
  4. 등록전환, 분할신청
  5. 지적공부정리
  6. 등록전환, 분할신청
  7. 등기촉탁
  8. 등기필증송부

지적측량 처리절차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지적팀
  • 전화번호 : 031-86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