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목적

열악한 중소기업의 작업장,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 기반시설의 도‧시비 매칭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매년 3월 ∼ 12월

지원대상

동두천시 관내 중소기업

수행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내용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용안내표로 사업구분에 따른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구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범위
기반시설 개선사업 중소기업
밀집지역
  • 도로 확·포장
  • 상·하수도
  • 소교량
  • 우수관 정비
  • 사업시급성, 주변환경, 시․군 재정여건, 과거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참여기업 5개소 이상
  • 지원제외
    - 타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 시설이 양호한 사업
    - 사유지 사용승인․동의가 어려운 사업
    - 총사업비 7억원 이상 및 연차별 추진 사업
    -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 도비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 시,군 차등 보조율 적용
노동환경 개선사업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설치 및 개보수
  • 비대면 디지털화사업(화상회의실 구축)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무허가 건물
    -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 도비 20백만원 이내(기숙사 신축: 50백만원 이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25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 충당 조건)
  • 도40% / 시40% / 자부담20%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자부담 10% 하향
지식산업센터노동환경개선사업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된
지식산업
센터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의 개보수
  • 노화 기계실 설비 개보수
  • 비대면 디지털화사업(화상회의실 구축)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로 총 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 도비 30백만원 이내
  • 도40% / 시40% / 자부담20%
작업환경 개선사업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제조업)
  • 작업공간 개보수(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 적재대,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비대면 디지털화사업(무선화재감지기, 컨베이어 작업대)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무허가 건물
    -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 도비 10백만원 이내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13백만원 이내
  • 도40% / 시40% / 자부담20%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자부담 10% 하향
작업환경 개선사업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
센터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회기 등 소방시설 설치·개보수(설치 시설이 아닌, 일반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제외)
  •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사무실 제외)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로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 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무허가 건물
  • 도비 30백만원 이내
  • 도40% / 시40% / 자부담20%

지원방법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326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문화국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1-860-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