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 절차

지원단가

(단위: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에 대한 표이며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기본보육, 야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보육료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만0세반 540,000 540,000
만1세반 475,000 475,000
만2세반 394,000 394,000
만3세반 280,000 280,000
만4세반 280,000 280,000
만5세반 280,000 280,000
수납한도액 및 차액보육료 지원금(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금,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금 지원단가 정보를 제공
구 분 수납한도액 및 차액보육료 지원금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금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금
만3세반 405,000 125,000 408,000 128,000
만4세반 382,000 102,000 408,000 128,000
만5세반 382,000 102,000 408,000 128,000

※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소견 진단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하나를 소지한 12세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절차: 영유아보육료 지원절차와 동일
  • 지원단가: 월 587,000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 절차: 영유아보육료 지원절차와 동일
  • 지원 단가
    • 일반아동 : 월 100,000원
    •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한 경우 : 월 293,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담당팀 : 보육팀
  • 전화번호 : 031-860-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