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 절차
지원단가
(단위:원)
구 분 | 보육료 지원단가 | ||
---|---|---|---|
(0세~5세) | 기본보육 | 야간 | 24시간 |
만0세반 | 499,000 | 499,000 | 748,500 |
만1세반 | 439,000 | 439,000 | 658,500 |
만2세반 | 364,000 | 364,000 | 546,500 |
만3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만4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만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만3~5세 | 수납한도액 및 차액보육료 지원금 | |||
---|---|---|---|---|
정부지원어린이집 | 차액보육료 지원금 | 가정어린이집 | 차액보육료 지원금 | |
3세반 | 385,000 | 105,000 | 388,000 | 108,000 |
4세반 | 362,000 | 82,000 | 388,000 | 108,000 |
5세반 | 362,000 | 82,000 | 388,000 | 108,000 |
※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차액보육료가 지원됨(미해당 시,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28만원만 지원됨)
장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소견 진단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하나를 소지한 만12세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 지원절차: 영유아보육료 지원절차와 동일
- 지원단가: 월 532,000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범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 절차: 영유아보육료 지원절차와 동일
- 지원 단가
- 비장애아동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한 경우 : 월 266,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