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토지합병신청

토지합병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대상 토지

  •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토지이용상 1필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용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

합병조건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 소유자, 축척이 동일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등기원인 및 그 접수 번호가 일치되어야 함

신 청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031-860-2155

절 차

  1. 신청내용 (토지등기부등본) 검토 후 현장확인
  2. 지적공부정리
  3. 등기촉탁
  4. 등기필증 송부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지적팀
  • 전화번호 : 031-86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