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
- 우리시의 땅값 수준을 대표하는 898필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로 선정
-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는지, 같은 용도지역 내 있는 표준지와 토지특성 차이만큼 가격 차이가 적정하게 발생하는지 검토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4. 18.
- 7월 1일 기준 : 2024. 9. 2. ~ 9. 23.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의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한내에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
-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 발생 토지만 해당
제출된 의견은
-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
개별공시지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