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대상
- 진단서발급비용 지원(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기초생활 수급자가 직접 청구할 경우는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가능)
신청기관
장애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직권재진단대상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직권재진단대상 :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신청기관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
- 차상위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2009. 4. 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자는 계속 지원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원내직접조제), 본인부담금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10%)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