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2급,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000원이하, 부부가구 1,952,000원이하
지원내용
- 급여 20,000 원~403,180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
신청기관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수당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2급인 자(주장애가 3급이고 부장애가 중복된 3급 장애인 포함)
지원내용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중증장애인: 1인당 월2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중증장애인: 1인당 월17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경증장애인,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경증장애인: 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이고 중증장애인: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이고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