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및 용어정의
근거법규
명칭 : 공인중개사법
- 법제9조(중개업의 등록등), 령제13조, 규칙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 법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등)
- 법제16조, 규칙제9조(인장등록등)
- 법제21조(휴업등), 규칙제12조(휴·폐업)
- 법제32조(수수료)
- 법제51조(과태료), 령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규칙제29조(과태료 징수 절차)
용어정의
중개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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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중개업 |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중개업자 |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