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및 열람 - 종류, 내용, 수수료, 구비서류 정보 제공
종 류 내 용 수수료 구비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사실 증명
(과세사실 없음 포함)
800원 ○ 본인, 법인 대표자 : 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의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 (사본가능)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신청(친권자,후견인 등)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무료
주택가격확인서 연도별
개별,공동주택 가격
800원 ○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기미도래,
신고 미납부 지방세
※ 열람만 가능
무료 ○ 신청자격
- 개인
·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허용-가족관계증명서상)
- 법인 : 대표자, 위임받은 소속 직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인대인 동의서)
- 신분증 (임대인 신분증 사본 포함)
- 법인위임 : 위임장, 재직증명서

※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임대차 계약서 첨부)

신청방법

  • 방문 : 시청 민원실 (2번 창구),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신청 :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은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식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팀 : 도세팀
  • 전화번호 : 031-86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