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지원대상
①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父)또는 모(母)이며
②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함
※ 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지급액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200만원 /넷째아 이상 : 5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 3년분할 지급)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문의사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 ☎ 031-860-226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출생 신고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관련 서비스(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를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한번에 신청 가능한 제도
신청방법
출생아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문의사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 ☎ 031-86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