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수력, 풍력)

수력 이용기술

  • 수력발전은 물의 유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
  • 05년 이전에는 시설용량 10㎿이하를 소수력으로 규정하였으나, 신규 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서는 소수력을 포함한 수력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함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대상은 주로 발전설비용량 10㎿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는 5㎿이하를 지원하고 있음

풍력 이용기술

  • 풍력은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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