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
- 피해발생 (피해자 ㆍ발견자)
- 이ㆍ동ㆍ통장, 읍ㆍ면ㆍ동장
- 보고
-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ONDMS 가동
- 일일보고
- 재해상황보고서
- 피해상황보고서
- 응급복구 조치사항
- 응급구호 조치사항
- 최종보고 (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
-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피해조사
-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시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자유시설
- 확정보고 (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 복구계획수립
- 복구계획(안)작성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지원 구분(국고, 지방비)
- 복구계획(안)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 전국재해ㅜ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
- 특별재난지역 검토ㆍ선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월씬 초과하는 지자체는 사전조사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전 선포가능
- 복구계획 확정통보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ㆍ도
- 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
- 이재민 의연금품 지원
-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재가
- 관계부처 재해 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 복구사업추진
- 지자체 복구 실시
- 설계이전 사전심의 (설계완료 30일전)
- 공사착공
-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 설계변경
- 공사준공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
피해발생
- 피해신고(피해자가 직접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이장, 인넷을 통해 신고
-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
-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접수(시청ㆍ군청ㆍ구청 직접 접수 가능)
- NDMS 입력(인터넷 신고는 방재부서에서 입력 후 소관부서에 현장확인토록 통보
- 읍면동 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입력(시청ㆍ군청ㆍ구청 직접 입력 가능)
- 시설별 현장확인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관부서에서 확인(방재부서에서 지원)
- 재난지원금 확정
- 현장확인한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확정 (NDMS 확인관 확정)
- 복구계획 확정
-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ㆍ확정 (자체복구는 지역대책본부에서 확정)
- 재난지원금 지급
- 선지급 비율에 따라 방재부서에서 지급
- 후지급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개별관리
- 지급부서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ㆍ보관
- 입금결과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ㆍ보관(방재부서 등)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 주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등 국고지원제외 여부
-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피해자를 사전 확인, 위임지급 계좌확보 등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은 피해신고이후 단계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전에만 확인하면됨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피해발생
국가지원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으로 시군구 재정력지수 ,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정보를 제공
시군구 재정력지수 |
일반지역 |
특별재난지역 |
0.1 미만 |
18억 |
45억 |
0.1이상 ~ 0.2미만 |
24억원 |
60억원 |
0.2이상 ~ 0.4미만 |
30억원 |
75억원 |
0.4이상 ~ 0.6미만 |
36억원 |
90억원 |
0.6이상 |
42억원 |
105억원 |
- 시,군,구 피해조사
- NDMS 전산활용
-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 국고지원대상 피해발생
- 국고지원 대상이 아닐경우 자체복구 계획 수립복구
-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ㆍ확정
- 국고지원대상기준 2.5배이상 피해발생
- 특별재난 지역 선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통령 건의선포
- 공공시설 지방비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 추가지원
-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자체는 사전조사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 전 선포가능
- 중앙 및 지자체 통보 복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