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등 지원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내용

[운전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안내표로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규모
(억원)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기간)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4,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
수출형기업 200
일자리창출기업 200 2억원 5년(2년)
창업사다리 200
기회성장동력기업 200
소상공인 4,000
(대환포함)
창업자금 1억원 5년(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해양오염수피해기업(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예비자금 1,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안내표로 구분, 지원규모, 세부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규모
(억원)
세부용도 제조 비제조 융자기간
(거치기간)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000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3년) 3년(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15억원 10억원 8년(3년)
연구개발비 5억원 8년(3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3년)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일자리 우수 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은 ‘일반기업’ 자금으로 신청 가능

문 의 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10)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문화국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1-86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