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등 지원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내용
[운전자금]
구분 | 지원규모 (억원) |
자금용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거치기간)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4,000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
5억원 | 3년(1년) |
수출형기업 | 200 | |||
일자리창출기업 | 200 | 2억원 | 5년(2년) | |
창업사다리 | 200 | |||
기회성장동력기업 | 200 | |||
소상공인 | 4,000 (대환포함) |
창업자금 | 1억원 | 5년(1년) |
경영개선자금 | ||||
재창업자금 | ||||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
5천만원 | |||
대환자금 |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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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자금 | 1,200 |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해양오염수피해기업(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예비자금 1,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구분 | 지원규모 (억원) |
세부용도 | 제조 | 비제조 | 융자기간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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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6,000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1년)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8년(3년) | 3년(1년)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
15억원 | 10억원 | 8년(3년) | ||||
연구개발비 | 5억원 | 8년(3년) |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
공장 임차 | 5억원 | |||||
기숙사 임차 | 2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 3~30억원 | 3/8/15년 | |||||
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 300억원 | 8년(3년) |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일자리 우수 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은 ‘일반기업’ 자금으로 신청 가능
문 의 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