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차번, 소유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 차주 본인이 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수수료
- 증지 7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검토
(접수담당자) -
수수료납부
(증지창구) -
등록증 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단, 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확인
* 자동차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구술로 신청 가능
수수료
- 발급 1건당 300원 (열람:건당 100원)
신청창구
- 시청 민원실(8번 창구), 전국 어디서나 FAX민원 운영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전자민원창구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바로가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처리절차
-
접수창구에 신청서 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
수수료납부
-
등록원부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