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융자
재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기간 : 년중(매년 자금 소진시까지)
대상
- 동두천시 소재 식품위생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융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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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여부 상담
(농협 동두천시지부) -
융자신청서 제출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
융자적격 확인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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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확보 후 대여금 신청
(농협 동두천시지부) -
융자금 배정
(농협 경기지역본부) -
융자금 계좌입금
(농협)
융자 상담 금융기관
- 농협 동두천시지부 ☎ 031-860–4233
융자한도액
- 일반식품 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 : 업소당 1억원 이내(모범음식점포함)
- 화장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및 상환
-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화장실개선자금 : 연리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연리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