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개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취약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설립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도모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가능
- 출자액수와 상관없이 1인 1표 의결권 및 선거권 부여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도입
-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신고 서류
설립 절차
구분 | 절차 | 비고 |
---|---|---|
1 |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2 |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3 |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4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5 |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6 | 설립 신고 |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
7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
8 |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9 |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10 | 설립동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11 | 사업자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설립 신고 구비 서류
구분 | 신고서류 | 비고 |
---|---|---|
1 |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2 | 정관 사본 | 법정 서식 없음 |
3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법정 서식 없음 |
4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법정 서식 없음 |
5 | 임원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포함)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6 |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7 | 수입 지출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8 |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법정 서식 없음 |
9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10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법정 서식 없음 |
문의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031-86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