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개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취약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설립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도모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가능
  • 출자액수와 상관없이 1인 1표 의결권 및 선거권 부여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도입
  •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신고 서류

설립 절차
설립절차 안내표로 절차, 비고 정보를 제공
구분 절차 비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 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동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설립 신고 구비 서류

설립신고 구비서류 안내로 신고서류 및 상세 정보 제공
구분 신고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 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문화국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팀 : 일자리정책팀
  • 전화번호 : 031-86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