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알려 드립니다

[지역화폐 사용안내] 지역화폐와 현금가격 차별시 가맹점 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오니 사용자께서는 유사한 사례를 겪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271 / 경기도 콜센터 031-120, 031-251-9898

가맹점 준수사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1. 1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2. 2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3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4. 4종이지역화폐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2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4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5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문화국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팀 : 경제팀
  • 전화번호 : 031-86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