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알려 드립니다
[지역화폐 사용안내] 지역화폐와 현금가격 차별시 가맹점 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오니 사용자께서는 유사한 사례를 겪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271 / 경기도 콜센터 031-120, 031-251-9898
가맹점 준수사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1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 2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4종이지역화폐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 2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5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