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 음식물의 물기를 최대한 짠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셔야 합니다.
    (동물뼈 및 양파망, 금속류 등 이물질은 제거해 주세요.)
  • 공동주택, 일반주택 등 모든 주택, 소규모 음식점(200㎡ 이하) : 음식물전용규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미준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단, 공동주택(아파트)의 RFID 방식은 제외
  • 음식점(200㎡ 이상), 집단급식소, 대규모사업장 등 감량의무사업장 (민간업체 위탁계약으로 자체처리)

쓰레기 배출 요일

쓰레기 배출 요일표로 월화수목금토일별 배출하는 쓰레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음식물쓰레기 배출가능 배출가능 배출가능 배출가능 배출가능 ×배출불가능 배출가능

토요일 06:00~ 일요일 19:00까지 생활(음식물)쓰레기 배출 금지

전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전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안내표로 용량에 따른 가격정보 제공
구분 1L 2L 3L 5L 10L 20L
가격 30원 50원 70원 120원 250원 550원

음식물쓰레기봉투(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안내표로 구분, 종류 정보제공
구분 종류
채소류 통무, 통호박, 통배추 등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속)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과일 등의 껍질(수박, 파인애플)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큰 뼈다귀, 비계, 내장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 껍데기
멍게,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의 내장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명절, 김장철 등 다량 발생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50L,75L)에 담아 배출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문화국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담당팀 : 재활용팀
  • 전화번호 : 031-860-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