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저당권 설정/말소

저당권 설정/말소

저당권 설정/말소 안내로 구비서류, 소요비용 정보를 제공
구분 구비서류 소요비용
저당설정
  • 채무자 인감증명서
  • 저당설정계약서 2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세 : 설정금액의 1,000분의 2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분의 2
  • 증지수수료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저당말소등록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설정계약서
  • 해지증서
  • 저당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분실 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세 : 12,000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원
  • 증지수수료 : 1,000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팀 : 도로행정팀
  • 전화번호 : 031-86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