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안내

하천점용허가란?

개인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중앙부처(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동두천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천점용 허가대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형 및 유효기간

하천점용 허가대상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제 19 조제 1 항 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제공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 ·철도· 상수도관로· 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구비서류

구비서류-점용목적 별 첨부서류 정보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 1위치도
  • 2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 1위치도
  • 2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3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1위치도
  • 2수리계산서
    (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표준구조물도
  • 4개략공사비 산출서
  • 5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6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1위치도
  • 2공사설명서
  • 3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1위치도
  • 2종단도 및 횡단도
  • 3채취량산출서
  • 4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1위치도
  • 2설계서 및 도면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3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 (「 전자정부법 」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지적도

식물의 재식
  • 1위치도
  • 2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나무심기계획도
  • 4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5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1위치도
  • 2설계서 및 도면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3사업계획서 (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4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 : 지적도(「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선박의 운항
  • 1위치도
  • 2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3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비고 :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절차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안전총괄과)
  3. 검토 및 현지조사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또는 동두천시(안전총괄과))
  4. 내부처리 (20일 이내 적합여부 판단)
  5. 허가사항 통보

국가하천(신천)의 하천점용허가 처리 기관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 하천법 제33조 제2호·제3호·제4호

- 동두천시(안전총괄과)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하천팀
  • 전화번호 : 031-86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