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안내
하천점용허가란?
개인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중앙부처(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동두천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천점용 허가대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형 및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 점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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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점용 | 5년 |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 ·철도· 상수도관로· 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1년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 이내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 1년 |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3년 |
7. 식물의 식재 | 1년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년 |
9. 선박의 운항 | 3년 |
구비서류
점용목적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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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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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의 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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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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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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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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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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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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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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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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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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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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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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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현지조사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또는 동두천시(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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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처리 (20일 이내 적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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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통보
국가하천(신천)의 하천점용허가 처리 기관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 하천법 제33조 제2호·제3호·제4호
- 동두천시(안전총괄과)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