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집합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 1~2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4시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시간 : 3~4년차(연 2시간), 5년차 이상(연 1시간)
특별교육(집합교육)
- 대상 : 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장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민방위 현지교육/훈련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대원이 체류한 전국 시·군·구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민방위 편의교육(주말교육)
- 해당 교육일자에 교육 받기가 어려운 대원들을 위하여 교육 기간 중 주말 교육 실시
민방위교육 불참자
-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부여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교육 불참자 처벌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행위와 동기 그 결과를 참작하여 부과(경감 및 가중)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 대상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 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신청 절차 : 본인 사전신청 원칙(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에 제출)
※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당해연도 12월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대상자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신청절차 : 본인 사전신청 원칙(교육훈련 유예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