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심한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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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제시 |
공영주차장주차요금 감면 |
-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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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제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기존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 50%
- 등록장애인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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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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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통신회사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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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통신회사 |
전기요금 |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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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123) |
시각, 청각 장애인 TV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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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항공요금 |
- 대한항공(기존1~4급), 아시아나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기존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사전예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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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중증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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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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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지사 (방문, 전화)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심한장애인: 50% /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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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
-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1대(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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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세무과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
- 차량 명의를 심한장애인의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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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세무과 |
소득세 공제 |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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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126) |
장애인 의료비 |
- 당해년도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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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126) |
장애인 보험료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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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126) |
수도요금감면 |
- 사용량의 최초 10㎥감면
- 상수도 690원/㎥(최대 6,900원) - 하수도 442원/㎥(최대 4,420원) - 물부담 146원/㎥(최대 1,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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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수도지사 (☎1577-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