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 만18세 이후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 만24세까지 적립금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안내표로 구분에 따른 사용항목, 사용조건 정보를 제공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학자금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정부매칭금 제외)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창업지원금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주거마련 지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결혼지원 본인 희망 시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기타 아동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보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문 의

사회복지과 아동보호팀 ☎031-86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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