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 지원
※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하며, 일반수급자의 경우 다음으로 구분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절차를 따름
지원내용(급여) / 실비 4,000원 포함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61,930원의 일자리를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4,200원의 일자리를 지원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1,800원의 일자리를 지원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청에서 대상자 확정 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실시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