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지원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분류 | 국가 긴급복지 | 경기도형 긴급복지 |
---|---|---|
소 득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405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540만원) |
재 산 | 1억5천2백만원 이하 | 3억1천만원 이하 |
금 융 | 6백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분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국가 긴급복지 | 경기도형 긴급복지 | ||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62만원(4인 기준) | |
의료비 |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 43만원(3~4인 기준) | 66만원(3~4인 기준) |
임대보증금(경매,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자) | - | 보증금 500만원 한도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지급) | 149만원(4인 기준) |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동절기 10월~3월) | 150,000원 | 150,000원 |
해산비 | 70만원 | 100만원 | |
장제비 | 80만원 | 100만원 |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50만원 이내 | |
구직활동비 | - | 10만원 |
문의사항
-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 129
-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 031-860-2362, 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