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지원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사항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단위 : 원)

소득 및 재산 기준표로 국가형 긴급지원, 경기도형 긴급지원으로 나누어 소득·금융·재산별로 1~4인 가구의 기준 정보 제공
국가형 긴급지원 경기도형 긴급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금융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금융 14,228,000 15,682,000 16,714,000 17,729,000
재산 15,2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 시~19,400만원) 재산 31,0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 시~316,900만원)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추가지원으로 나누어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정보 제공
분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국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183만원 (4인 기준)
의료지원 수술 및 입원비 지원 300만원 이내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간병비 :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43만원(3~4인 기준) 66만원(3~4인 기준)
임대보증금(경매,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자) - 보증금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149만원(4인 기준) -
교육지원 주지원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 초등학생 12만원
중학생 18만원
초등학생 12만원
중학생 18만원
기타추가지원 연료비 15만원 15만원
해산비 70만원 100만원
장제비 80만원 10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내 50만원 내
구직활동비 - 10만원

문의사항

  •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 129
  •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 031-860-2362, 2363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 031-860-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