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지원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사항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단위 : 원)
국가형 긴급지원 | 경기도형 긴급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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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소득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금융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금융 | 14,228,000 | 15,682,000 | 16,714,000 | 17,729,000 |
재산 | 15,2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 시~19,400만원) | 재산 | 31,0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 시~37,900만원) |
지원내용
분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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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긴급복지 | 경기도형 긴급복지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83만원 (4인 기준) | |
의료지원 | 수술 및 입원비 지원 | 300만원 이내 |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간병비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 43만원(3~4인 기준) | 66만원(3~4인 기준) |
임대보증금(경매,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자) | - | 보증금 500만원 한도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 149만원(4인 기준) | - |
교육지원 | 주지원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 | 초등학생 12만원 중학생 18만원 |
초등학생 12만원 중학생 18만원 |
기타추가지원 | 연료비 | 15만원 | 15만원 |
해산비 | 70만원 | 100만원 | |
장제비 | 80만원 | 100만원 | |
전기요금 | 50만원 내 | 50만원 내 | |
구직활동비 | - | 10만원 |
문의사항
-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 129
-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 031-860-2362, 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