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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공고번호 동두천시 공고 제2022-851호 등록일 2022-06-23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게재번호
내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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