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유로5 및 유로6기준 충족 차량 면제)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 부과산정기간 | 납부기간 |
---|---|---|
연납(10%감면) | 전년도 7월 1일∼당해연도 6월 30일 | 1월 16일∼1월 31일 |
1기분 | 전년도(7월 1일∼12월 31일) | 3월 16일∼3월 31일 |
2기분 | 당해연도(1월 1일∼6월 30일) | 9월 16일∼9월 30일 |
- 1, 2기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3%의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
- 독촉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 전 화: 시청 환경보호과 ☎031-860-2250
- 방 문: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청 3층 환경보호과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 납부
- 인터넷지로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 www.giro.or.kr
-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 입금전용: 고유계좌(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납부
- 자동이체: 가까운 은행, 시청(환경보호과) 및 지로(giro.or.kr)사이트에서 신청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산정
- 계산식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문의전화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 031-860-2250
당부사항
- 매년 1월(연납), 3월(1기분), 9월(2기분)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 내에 빠짐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031-860-22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습니다.